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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들이 퇴사 후 소득보장과 노후의 안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,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인 퇴직 연금제도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. 300만원 이하의 소액은 일반통장으로도 입금 받을 수 있으니 퇴사나 폐업으로 미 신청하신 분이 있으시면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연금 설계로 금전적 혜택을 받으며 우리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퇴직 연금 가입유형
구분 | 확정 급여형(DB,Defined Benefit) | 확정기여형DC/ 기업형IRP |
개념 | -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-기업이 적립금 운영방법 결정 -근로자가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|
-기업이 납부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-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 -근로자가 퇴직 시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|
기업부담 | -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| -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(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) |
퇴직급여 | -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 수준에따라 결정 (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) | -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급여 수준 변동 |
근로자 추가납입 | -불가능 | 가능 |
적합한 기업, 근로자 | -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| -연봉제 도입 기업 -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|
미청구된 퇴직연금 확인하는 방법
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 접속--->내 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금융회사별 연금상품명, 적립금액 조회(최초이용 시 3 영업일소요, 이후 이용 시 바로 로그인 가능)
DC, IRP는 계좌별 적립금은 조회 가능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.
모바일 앱으로 퇴직연금 조회하는 법
금융결제원의 모바일앱 '어카운트인포' 적립금 조회. 확인 가능합니다.
이 퇴직 연금 미청구 적립금 즉, 퇴사 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2023년 말 기준으로 1,106억 원이라고 합니다.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청구를 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은 나의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미청구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.
<제도유형별 미청구 적립금> (억 원, 개, 명, %)
DB | DC | 기업형IRP | 합계 | |
미청구적립금 | 543(49.1) | 491(44.4) | 71(6.5) | 1,106(100) |
사업장 | 11,097(52.0) | 8,039(37.7) | 2,794(10.3) | 21,330(100) |
근로자수 | 40,978(60.0) | 23,713(34.7) | 3,633(5.3) | 68,324(100) |
제도유형별 미청구 적립금 현황(2023년 말 기준)
<업권별 미청구 적립금 > (억원, 개, 명, %)
은행 | 증권 | 보험 | 합계 | |
미청구적립금 | 1,077(97.4) | 16(1.5) | 12(1.1) | 1,106(100) |
사업장 | 20,482(96.0) | 193(0.9) | 655(3.1) | 21,330(100) |
근로자수 | 65,659(96.2) | 771(1.1) | 1,858(2.7) | 68,324(100) |
퇴직연금 개인형 IRP 신청 방법
메인 화면 퇴직연금--> 개인형 IRP--> 가입목적은 퇴직금 수령하기(수령이 아닌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는 겸용으로 선택)--> IRP상품 안내에 대한 약관 동의--> 개인 자금의 운용방식과 투자비율 설정하기--> 상품 운용설명서 동의--> 가입완료
※퇴직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수령 시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※
비대면 퇴직연금 해지 방법
가입완료 된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신규 IRP계좌로 퇴직급여 입금 후--->IRP계좌 해지신청--> 예산금액과 지급예정일 확인 후 입금받을 일반통장 계좌번호를 작성하시면 다음날 2시 이후에 입금받게 됩니다.
해지 시에는 훗날 노후자금으로 이용하실지 , 아니면 당장 필요 자금으로 사용하실지 잘 파악하시어 세제혜택을 꼼꼼히 따져 보시를 바랍니다.
국민은행 어플 실행--> 퇴직연금 해지검색---> 개인고객---> 입금/자동이체 해지---> 개인형 IRP해지선택---> 해지계좌 확인---> 거주지행정관청으로 세금납부 주소 선택---> 입금금액 및 입금일 확인
퇴직연금 해지 시 납부 세금
개인부담금만 수령하는 경우→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수령가능
연금수령(연금수령 한도이내) | 일시금수령(해지시) |
퇴직소득세 70%납부 | 퇴직소득세100%즉시 납부 |
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→55세부터 수령가능
연금수령(연금수령 한도 이내) | 일시금수령(해지시) |
연금소득세3.3~5.5% | 기타소득세16.5%납부 |
개인부담금과 IRP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해지 시 16.5%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지만,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별로 차등해 3.3%~5.5% 연금 소득세 저율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. 혜택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이때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.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사적연금으로 연간 세 전 수령 합계액의 1200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.
따라서 소득세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에 맞게 수령해야 하는데요.
연금수령한도 계산법
연금수령한도= 연금계좌 총 평가액
11-연금수령연차 × 120%
※ 연금 수령연차: 만 55세 생일조건이 충족되는 날로부터 계산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