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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자들이 퇴사 후 소득보장과 노후의 안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,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인 퇴직 연금제도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. 300만원 이하의 소액은 일반통장으로도 입금 받을 수 있으니 퇴사나 폐업으로 미 신청하신 분이 있으시면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연금 설계로 금전적 혜택을 받으며 우리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퇴직 연금 가입유형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구분                  확정 급여형(DB,Defined Benefit)        확정기여형DC/ 기업형IRP
               개념 -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
    -기업이 적립금 운영방법 결정
    -근로자가 퇴직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
    -기업이 납부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
    -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
    -근로자가 퇴직 시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
           기업부담 -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-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(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)
          퇴직급여 -근로기간과  퇴직시 임금 수준에따라 결정 (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) -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급여 수준 변동
    근로자 추가납입 -불가능 가능
    적합한 기업, 근로자 -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-연봉제 도입 기업
    -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

     

     

    미청구된  퇴직연금 확인하는 방법

     

   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 접속--->내 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금융회사별  연금상품명, 적립금액 조회(최초이용 시 3 영업일소요, 이후 이용 시 바로 로그인 가능)

    DC, IRP는 계좌별 적립금은 조회 가능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금융감독원 내 연금 조회서비스
    출처:금융감독원

     

     

    모바일 앱으로 퇴직연금 조회하는 법

     

    금융결제원의 모바일앱 '어카운트인포' 적립금 조회.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이 퇴직 연금 미청구 적립금 즉, 퇴사 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  2023년 말 기준으로 1,106억 원이라고 합니다.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청구를 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은 나의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미청구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. 

   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제도유형별 미청구 적립금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억 원, 개, 명, %)

               DB       DC  기업형IRP          합계
        미청구적립금         543(49.1)        491(44.4)          71(6.5)     1,106(100)
            사업장    11,097(52.0)     8,039(37.7)   2,794(10.3)   21,330(100)
           근로자수    40,978(60.0)   23,713(34.7)     3,633(5.3)   68,324(100)

    제도유형별  미청구 적립금 현황(2023년 말 기준)

     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업권별 미청구 적립금  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억원, 개, 명, %)

               은행      증권       보험        합계
      미청구적립금       1,077(97.4)     16(1.5)       12(1.1)     1,106(100)
          사업장     20,482(96.0)   193(0.9)      655(3.1)   21,330(100)
         근로자수     65,659(96.2)   771(1.1)   1,858(2.7)   68,324(100)

    퇴직연금 개인형 IRP 신청 방법

     

    우리은행 앱으로 계좌 개설방법

     

    메인 화면 퇴직연금--> 개인형 IRP--> 가입목적은 퇴직금 수령하기(수령이 아닌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는 겸용으로 선택)--> IRP상품 안내에 대한 약관 동의--> 개인 자금의 운용방식과 투자비율 설정하기--> 상품 운용설명서 동의--> 가입완료

    ※퇴직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수령 시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※

     

    비대면 퇴직연금 해지 방법

     

    가입완료 된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신규 IRP계좌로 퇴직급여 입금 후--->IRP계좌 해지신청--> 예산금액과 지급예정일 확인 후 입금받을 일반통장 계좌번호를 작성하시면 다음날 2시 이후에 입금받게 됩니다.

    해지 시에는 훗날 노후자금으로 이용하실지 , 아니면 당장 필요 자금으로 사용하실지 잘 파악하시어 세제혜택을 꼼꼼히 따져 보시를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국민은행 어플 실행--> 퇴직연금 해지검색---> 개인고객---> 입금/자동이체 해지---> 개인형 IRP해지선택---> 해지계좌 확인---> 거주지행정관청으로 세금납부 주소 선택---> 입금금액 및 입금일 확인

     

    퇴직연금 해지 시 납부 세금

     

    개인부담금만 수령하는 경우→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수령가능

     

    연금수령(연금수령 한도이내) 일시금수령(해지시)
    퇴직소득세   70%납부 퇴직소득세100%즉시 납부

     

     

   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→55세부터 수령가능

     

    연금수령(연금수령 한도 이내) 일시금수령(해지시)
    연금소득세3.3~5.5% 기타소득세16.5%납부

     

     

    개인부담금과 IRP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해지 시 16.5%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지만,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별로 차등해 3.3%~5.5% 연금 소득세 저율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. 혜택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이때는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.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사적연금으로 연간 세 전 수령 합계액의 1200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.

    따라서 소득세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연금수령한도에 맞게 수령해야 하는데요.

    연금수령한도 계산법

     

    연금수령한도= 연금계좌 총 평가액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11-연금수령연차            ×     120%

     

    ※ 연금 수령연차: 만 55세 생일조건이 충족되는 날로부터 계산됨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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